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生産綠地地域 ]

도시 토지 용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그 중 하나다.

주로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 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한다.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유치원 · 초등학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장, 농림축산수산업용 창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며, 도시 · 군 조례로 정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학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