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動物及植物關聯施設 ]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중 하나로, 축사(양잠 · 양봉 ·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근거법규는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