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

[ 放送通信施設 ]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 수신 · 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데이터센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법에 따른 분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 방송법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함),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를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과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