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녹지지역

[ 綠地地域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법이 정하는 용도지역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 · 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역이 있다.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지역, 역사적,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해 차단지대, 완충지대로 기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보전녹지와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 · 산림 · 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안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 50~80%,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50% 이상~100% 이하이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5~17에 정해 놓았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