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 綠地地域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법이 정하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 · 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역이 있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지역, 역사적,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해 차단지대, 완충지대로 기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보전녹지와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 · 산림 · 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안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 50~80%,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50% 이상~100% 이하이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5~17에 정해 놓았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