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 農業振興地域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 지역이 지정된 곳은 농업인 주택, 국방 · 군사시설 설치 등 예외 시설 외 에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관련법은 농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