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自然環境保全地域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그리고 건폐율은 20%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 수질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농어가 주택, 교육 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고,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