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건폐율

[ Building Coverage Ratio , 建蔽率 ]

1층의 건축 바닥면적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알기 쉽게 표현하면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100 이다.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에 7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건폐율은 70%다(70% = 70/100×100).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넓게 공사하는 것이 좁게 하는 것보다 일단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건폐율이 높으면 건축주는 유리하다.

그러나 건폐율이 높다 해도 건축제한선이나 고도제한의 규제를 받으면 용적률을 다 이용할 수 없는 점도 있다. 법령에 정해 놓은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며 도시지역은 20~90%(상업 90% 이하, 공업 70% 이하, 주거 70% 이하 등), 관리지역은 20~40%, 농림지역은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이하이다.

이와 같이 건폐율을 정하는 목적은 지면에 최소한의 공지(빈터)를 남겨 일조, 채광, 통풍을 확보하고 화재, 비상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면적은 이들 건축물 면적의 합계가 된다.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개별토지의 건폐율을 알아보려면 국토계획법보다는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조례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건폐율을 위반한 자에게는 허가 ·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내린다. 건폐율은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용도지역일수록 비율이 커지는데, 지가가 높고 고밀도로 이용하는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이 가장 높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