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건축면적

[ 建築面積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한다. 단 지표면상의 1m 이하의 부분은 제외한다.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전통사찰은 4미터, 축사는 3미터, 한옥은 2미터, 충전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2미터, 그 밖의 건축물은 1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보통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한다. 관련법은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