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농림지역

[ 農林地域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 안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에 정해 놓았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다만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 정한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