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보전산지

[ 保全山地 ]

산림청장이 임업생산과 공익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즉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임업용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공익용산지를 말한다.

보전산지에서는 ①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②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③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
④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⑤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⑥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 ·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⑦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 · 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 갱내채굴,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근거법은 산지관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