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산지전용

[ 山地轉用 ]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 변경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산림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나뉜다.

관련법은 산지관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