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 山地轉用許可 ]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허가는 신청서의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 허가의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 ·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 토목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 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산림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가
① 산지 관리법 제 10조와 제 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인근산림의 경영 ·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④ 희귀 야생 동 ·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⑤ 토사의 유출 ·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⑦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⑧ 사업계획 및 산지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여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한다.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이고,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않고,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때는 위 산지전용허가기준요건 ①~④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관련법은 산지관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