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準保全山地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를 제외한 산지를 말한다. 산지관리법은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산림을 구분하는데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