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 韓國國土情報公社 ]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사를 말한다. 공사는 다음 사업을 한다.

① 공간정보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다만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제외).
② 공간정보 ·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③ 공간 정보 · 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 · 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⑥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⑦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을 지도 · 감독한다.

근거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