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代替山林資源造成費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 ·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 징수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분류에 따라 다르다.

①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②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장,
③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부과 · 징수하며,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법은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