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신고

[ 山地轉用申告 ]

산지를 전용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와 시설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경영 · 산촌개발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수목원 · 산림생태원 ·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및 그 부대시설,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등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의 농림수산물의 창고 · 집하장 · 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사육시설의 설치.

국유림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관련법은 산지관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