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건축허가

[ 建築許可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장, 창고는 제외), 다중이용 건축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1층 이상의 건축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건축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