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대수선

[ 大修繕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 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⑨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근거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