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방화구획

[ 防火區劃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②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③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6백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해야 한다. 근거법규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