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내화구조

[ 耐火構造 ]

보통 화재가 종료될 때 까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 기둥, 마루, 보, 지붕 또는 계단) 모두가 그 화재로 인한 도괴(倒壞), 연소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가 내화성능이 있는가 여부는 각기 주요구조부가 충분한 내화성능을 갖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주요 내화구조는 일정 두께를 갖춘 철근콘크리트, 벽돌, 석조, 콘크리트 블록 등이 있다.

내화구조의 기준은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계단 등에 따라 건축구조와 건축 재료에 따라 다르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한다.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근거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