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

[ 附屬建築物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①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②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③ 구내식당 · 직장어린이집 ·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④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근거법은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