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 主要構造部 ]

건축물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 계단을 주요구조부라 한다. 사이 기둥, 최하층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주요구조부라 하지 않는다.

주요구조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어 아파트라면 그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수해주어야며, 해주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여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 받을 수 있다.

교량, 터널, 철도 등 시설물의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설계 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실감리와 부실설계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법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