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瑕疵補修保證金 ]

주택건설업자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말한다.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증해야 하며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