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건설업자

[ 建設業者 ]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업은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법에 정하는 기술 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을 제출해야 한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해야 한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