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하자보수

[ 瑕疵補修 ]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 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자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혹은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