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 入住者代表會議 ]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했을 때 입주자들 스스로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비법인 사단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아파트관리방법의 제안,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안의 주차장 ·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관리규약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관리주체의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전반을 감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관련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