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관리규약

[ 管理規約 ]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을 관리규약이라 한다. 처음부터 입주자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을 분양한 주택건설사업자(‘사업주체’)가 먼저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의무관리 기간 동안 적용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이것을 인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작성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작성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한 관리규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대로 승계하여 이용할 수 있고, 개정할 수도 있다.

만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되, 그 개정안에는 ⅰ) 개정목적, ⅱ)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ⅲ)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법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