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 共同住宅管理 ]

공동주택에 사는 동안 생기는 운영관리, 생활관리유지관리를 총체로 관리하여 주택의 기능을 최대한 보전, 유지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운영관리는 사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및 대외업무관리가 있고, 생활관리는 입주자명부관리, 입주자 권리와 의무, 고충 및 불만처리, 공동주택생활예법 및 인근주민관계 등의 내용이 있다. 유지관리는 청소관리,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보전관리, 설비관리, 공용시설관리, 보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관리 등이 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이 있고, 세대가 이웃과 연접해 있어 생활상 여러 가지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일이 있다. 입주민이 공동관리 할 부분은 건물부분, 복리시설, 부대시설 등이 있고, 소유자가 관리하는 전용부분은 천장이나 바닥 및 벽, 현관문 및 창,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기타 건물부속 설비,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및 난방설비 등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는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마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