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유지관리

[ 維持管理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유지관리를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 보수 ·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유지관리 개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하면 주택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유지관리란 거주나 사무 등 기능을 유지시키고 재산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 공간이나 부지 내 공간을 물리적 · 기술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활동이다. 즉, 건축물, 건축설비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 관리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