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건축설비

[ a building facility , 建築設備 ]

건축물에 붙여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 · 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 · 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과 부속건물 등에 부착하는 설비는 전기 · 전화 설비, 초고속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 · 급수 · 배수(配水) · 배수(排水) · 환기 · 난방 · 소화(消火) ·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등이 있으며, 구분소유건축물은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과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