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부대시설

[ 附帶施設 ]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② 전기 ·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 · 급수 · 배수(配水) · 배수(排水) · 환기 · 난방 · 소화(消火) ·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③ ① 및 ②의 시설 · 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① 보안등 · 대문 · 경비실 · 자전거보관소,
② 조경시설 · 옹벽 · 축대,
③ 안내표지판 · 공중화장실,
④ 저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⑥ 소방시설 ·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⑧ 그 밖에 제①부터 제⑦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근거법규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