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 管理事務所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 내에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려면 우선 ①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인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②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가 필요하며,
③ 관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류 · 각종 집기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는 단지의 규모에 따라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관리인의 규모는 관리기구에 따라 정한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 안에는 기본적으로 10m2의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50세대를 초과하면 매세대당 0.05m2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것이 100m2를 넘으면 100m2를 한도로 한다. 예로 어떤 아파트단지의 관리대상 세대가 648세대라면 관리사무소는 39.9m2(약 12평)다. 근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