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거

쓰레기수거

[ 垃圾收去 ]

사람이 생활하는 근거지인 주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라 하며 사람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 분뇨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주택 소유자는 생활폐기물배출자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 처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및 지자체 폐기물 관리조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