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

[ 共同住宅管理規約 ]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데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각 시 · 도지사가 준칙으로 정해야 하며,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제정해 배포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여 각 아파트 단지 마다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니, 대부분 유사하다.

이 규약은 관리주체가 보관하여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 · 선출절차와 해임 사유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업무 · 경비, 위원의 선임 ·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 · 인사 · 보수 · 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 · 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 · 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 보관 · 예치 · 사용절차,
13)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임차인 선정기준,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 청소기 · 골프연습기 ·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3)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4)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기준,
25)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기준,
28)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근거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