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 管理事務所長 ]

아파트의 운영 · 관리를 위한 각종 유지 · 보수 · 교체 · 개량,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 · 수령,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아파트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치하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두어야 한다. 또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자치관리방식이든 위탁관리방식이든 관리사무소장은 행정, 기술직 요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 집행을 하는 리더로서 그 역할은 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장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① 공동주택의 운영 · 관리 · 유지 · 보수 · 교체 · 개량에 관한 업무,
② 상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의 경비 청구, 수령, 지출 업무,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④ 다음 업무의 지휘, 총괄업무,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 조처, ㉨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처,
⑤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세우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업무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⑥ 관리소장으로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업무.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