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 長期修繕充當金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며,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②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③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서울시에서 2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운영상 부적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2014.5 공동주택과).

①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② 장기수선계획 대비 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적기 보수 · 보강불가
③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 등 목적 외 사용
④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生活不便) 야기
⑤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 없이 사용, 공사 집행부적정 및 내역 미공개
⑥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분을 주차충당금 등에서 부적정하게 지급.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