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 臨時使用承認 ]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허가권자로부터 임시로 사용할 것을 승인받는 것을 말한다.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적합하면 임시사용을 승인한다.

나무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은 식수시기까지 나무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해 준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그 기간을 연장해 준다.

관련법은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