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

임시사용

[ 臨時使用 ]

건축주가 시공 중인 건축물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991년 5월 31일 법을 개정하여, 가사용(假使用)이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시킨 용어다. 임시사용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 방화 등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