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준공검사

[ 竣工檢査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준공검사는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