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사용검사

[ 使用檢査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승인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한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경우 인 ·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사용검사는 건축법의 사용승인과 같은 것이며, 건축물 건축을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나누어 운용하기 때문에 법률상 용어를 구별하여 쓰는 것뿐이다.

근거법은 주택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