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 垈地造成事業 ]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들은 대지조성과 아파트건축을 동시에 하므로 따로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사례는 희소하다.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것을 주택법에 그대로 승계시킨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