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주택단지

[ 住宅團地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 ·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