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지방도

[ 地方道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으로 다음을 말한다.

①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②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③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④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⑤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의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가 된다.

관련법은 도로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