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

자치관리

[ 自治管理 ]

단독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작은 면적의 토지 등을 소유자자신이 관리하는 방식을 자치관리 혹은 자주관리라 한다. 이 방식은 규모가 작은 부동산에 적용하기 쉽다. 장점은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 권한이 강하다.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밀 유지가 유리하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적극적 의욕을 결하기 쉽고 인사가 정체되고 규율이 서지 않는다. 인건비가 필요이상으로 상승하고 관리원을 둘러싼 부정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