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연립주택

[ 聯立住宅 ]

공동주택의 하나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연립주택은 내부 실 구성이 아파트와 같으나 난방은 개별난방방식을 이용한다.

서울시에서는 1980년대에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한 택지지구에서 많이 공급한 주택형식이다. 보통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의 건축허가만 받아 소규모로 공급해서 공동주택관리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관리가 허술하였다.

아파트보다 층수가 낮아서 재해에 안전한 면은 있으나 이웃과 인동거리가 짧아 쾌적성이나 프라이버시가 취약한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