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

[ 住宅管理業 ]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주택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은 종전에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8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 ·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③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근거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