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기구

자치관리기구

[ 自治管理機構 ]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구성한 단체에 의해 조직된 관리 기구를 말한다. 이 기구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관리 기구다.

주택법은 자치관리를 하려는 공동주택에선 입주자들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승강기관리를 위한 기계기사, 각종 설비관리를 위한 기술자 그리고 차량 등)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 회의의 선임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한다.

근거법은 주택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