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가산금

[ additional charges , 加算金 ]

가산금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부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 그 의무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예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또 국세를 체납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국세의 1.2%를 중가산금이라 하여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중가산금은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통합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가산금을 종전과 같이 징수하기로 하였다. 근거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