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

[ 地方稅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와 시 · 군세 및 구세(區稅)로 나누며, 그 과세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보통세목적세로 구분한다.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원,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매수할 경우 내야 하는 지방세는 취득세가 있고,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광업권 및 조광권, 어업권 등을 등록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 등이 있으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에 부과하는 시 · 군세인 재산세가 있다.

취득세는 보통세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의 표준세율 = 세액 으로 구한다. 다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 세율의 4배를 부과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2배를 부과한다. 30일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등록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등록세의 산정은 등기 당시의 가액×등록세의 표준세율로 구하고 등록세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련법은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