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 登錄免許稅 ]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도세 및 구세)를 말한다.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광업권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포함된다.

다만, 취득세 대상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등록세는 지방세로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였으나, 1976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에 포함되었다.

그 후 2010. 3. 31. 지방세법 전면개정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등록세 중 저당권 · 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 · 등록과 면허 · 인가 · 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세율은 부동산등기,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등록, 공장재단광업재단 등기, 법인등기 등 모두 각각의 세율이 있다. 근거법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기본법이다.